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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7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4. 13.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13. 17: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교회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저 약 50개 및 그릇 약 30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6. 21.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21. 09:20경 김해시 가락로 20번길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환명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금강병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층 원무과 뒤쪽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금강병원 1층 원무과에서,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환명의료재단 소유의 동전 2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