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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71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 F, G 등은 2015년 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충남 금산군 및 공주시 H에 각 가짜 경유 제조공장을 마련하고, 수입한 석유정 제유( 이하 ‘ 수입 원료’ 라 한다) 와 정품 경유 및 등유 등을 섞어 가짜 경유를 제조하거나, 수입 원료와 정품 경유를 주유 소에 공급하고 주유소 탱크에 이를 혼합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한 다음, E, F 등이 실제 운영하는 주유소를 통해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경 고향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G을 통하여 E가 실제로 운영하는 세종시 I에 있는 ‘J 주유소 ’에서 소장으로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1. 28. 경부터 2016. 1. 27. 경까지 위 J 주유소에서 주간 소장으로 일하던 중, 2015. 4. 1. 경부터 2016. 1. 27. 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및 공주시 H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제조된 가짜 경유 제품을 공급 받거나, 수입 원료와 정품 경유를 공급 받아 E의 지시에 따라 혼합하는 방법으로 주유소에서 섞은 다음,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의 차량에 주유해 주고 그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가짜 경유제품 합계 약 6,284,251리터( 시가 약 8,120,005,914원 상당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F, 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의 자가 G에게 입금한 내역, J 주유소 및 Q 주유소 수급보고 내역, 유가 변동 내역 대입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9. 14. 충남 지역 금산 제조장 상황), 수사보고 (12. 8. 채 증 및 미행 -J 주유소, Q 주유소), 수사보고( 시료 채취 및 성분 감정 결과 회신 첨부 -Q, J)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