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공제시 1년 미만인 근속년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547 | 소득 | 1997-10-02
문서번호
법인46013-2547 (1997.10.02)
세목
소득
요 지
퇴직소득공제액 계산시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회 신
퇴직소득공제액 계산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23개월이므로 근속년수 2년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과정중 퇴직소득공제의 근속년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예◀ 입사일자: 1995년 10월 10일
퇴사일자: 1997년 09월 10일
(갑설) 근속년수 2년
이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23개월(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이므로 2년이다.
(을설) 근속년수 3년
이유: 1995년 10월 1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1년(1년 미만은 1년 계산)
1996년 01월 0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1년
1997년 01월 01일부터 1997년 10월 10일까지 1년
그러므로 근속년수는 3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