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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874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주택 제가동 제1층 제110호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H은 2008. 9. 22. 처인 I, 자녀들인 원고, 피고, J, K, L, M을 두고 사망하였다.

나. 부동산의 등기관계 김해시 D 답 1729㎡, E 답 509㎡에 관하여 1966.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6. 5. 1.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부산 북구 N 답 386㎡에 관하여 1973.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3. 7.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O 대 191.2㎡에 관하여 1986. 10. 21.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7. 6.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부산 북구 O 건물에 관하여 1989. 6.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F 대 61㎡, G 잡종지 572㎡에 관하여 1999. 1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9. 12.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F, G 단층 건물 329.66㎡에 관하여 2003. 2.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P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C주택 제가동 제1층 제110호에 관하여 2000. 10. 1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0. 10. 13.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P, 근저당권자 Q,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망 H이 생전에 피고에게 앞서 본 내지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그 중 ,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2) 망 H이 1998. 1. 8. P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마침으로써 망 H이 피고에게 P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근저당권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