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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422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7.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