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인출금을 증여받은 것임[국승]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인출금을 증여받은 것임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인출금을 증여받은 것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6구합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
○○세무서장
2017. 7. 5.
2075.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7. 24.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및
2012. 5. 3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김AA은 2012. 11.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김AA의 상속재
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을 제10호증).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부터 2014. 6. 10.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김AA으로부터 ① 2009. 7. 24.김AA의 계좌에서 원고가 9.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한다)의 계좌로 이체된 000,000,000원 중 2010. 2. 8. 김AA 계좌로 반환된 1억 원을 제외한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과 ② 김AA이 오CC, 김DD로부터 받은 00시 00동 0000-00에 있는 E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양도대금 중 2012. 5. 30. 김AA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을 각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을 제10호증).
다.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2009. 7. 24. 증여분(이 사건 송금액) 증여세
000,000,000원과 2012. 5. 30. 증여분(이 사건 인출금) 증여세 00,000,000원 부과 처분
(을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0.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1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김AA은 2009. 11.경 뇌졸중으로 수술을 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송금액은 김AA이 2009. 7. 24. 직접 BB에 투자한 돈이다. 또한 이 사건 인출금은 원고가 사용한 돈이 아니라 당시 이사건 모텔을 관리하던 황FF이유용한 금액이다. 원고는 김AA으로부터 위 송금액과 인출금을 증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송금액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김AA은 2007. 9. 7. 00의료원 000000과에서 기억력 저하와 관련한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갑 제2호증)에는 '김AA의 지인들이 1년 전부터 김AA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검사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정신상태 검사에서 말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편이나 상당히 우원적(circumstantial)이며, 같은 주제나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이상언행 반복증(persveration) 양상을 보였으며, MRI 검사에서 뇌경색(chronic infarction), 부분기억
상실(lacunar infarction), 심한 뇌혈관 폐색 등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김GG는 2006. 2.경부터 2009. 2.경까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김GG 작성의 2011. 12. 23.자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에는, '김AA은 2006년경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는 등 이상이 있어 보였고, 2008년경에는 사리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매 증세가 심해 보였으며, 2009. 3.경 모텔 임대차계약 재계약을 위해 원고와 원고의 형인 김HH을 만났는데, 당시 원고는 김AA의 치매와 노환이 위중하여 2008. 말경 00으로 모셔갔고, 사람조차 분간을 못하여 김AA과 함께 오지 못했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II의 조카 김JJ가 2014. 6.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에도 '2008년 추석에 김II을 만났는데, 김AA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BB, 주식회사 KK(이하 'KK'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2009. 6. 10.자 합의서(을 제8호증 중 1, 2면)에는 '원고가 BB에게 2009. 5. 12. 5억원, 2009. 5. 30. 2억 원, 2009. 5. 5. 1억 5,000만 원, 2009. 6. 9. 11억 5,000만 원 합계 20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BB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5억 원을 2009. 6. 30.까지 변제하고, 5억 원을 BB 발행주식으로 변제하고, 10억 원은 주식회사 KK에 대한 BB의 풋옵션 행사에 사용한 후 2009. 12. 8.까지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와 BB, KK 사이에 작성된 2009. 8. 28.자 합의서(을 제8호증 중 3, 4면)에는 원고가 BB에게 투자한 투자원금이 13억 9,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FF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김AA은 2008년 이전부터 이미 중증치매증세로 경제적 활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가 김AA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2009. 7. 24. 김AA 계좌에서 이 사건 송금액을 BB에 송금하여 이를 원고 명의로 투자함으로써 위 송금액 상당액을 김AA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증인 황FF은 2008. 11.경부터 2012. 10.경까지 김AA과 함께 생활하면서 김AA 부부를 위한 입퇴원 수속, 간병인 고용, 요양인정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황FF은 피고 측의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일관되게 '김AA은 2008. 11.경 이미 중증 치매 증상으로 자식들과 황FF만 알아 볼정도로 인지능력을 거의 상실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무렵부터 김AA의 아들인 원고와 김HH이 김AA의 사업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9. 6. BB 발행주식 9.5%를취득하여 2011년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BB에 투자한 금액은 약 00억 원이며, 이 사건 송금액은 김AA이 원고의 권유로 BB에게 투자한 금액이고, 김AA이 위 송금액을 직접 BB에게 송금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그러나 원고와 BB 사이에 작성된 2009. 8. 28.자 합의서에 기재된 원고의 투자원금은 0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인 00억 0,000만 원이고, 원고는 김AA과 BB 사이에 이 사건송금액에 관하여 작성된 투자계약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2009. 7. 24.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인출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갑 제5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AA과 이 사건 모텔 임차인이었던 오CC, 김DD 사이에 2012. 5. 30. '오CC,
김DD가 김AA으로부터 위 모텔을 22억 원에 양수하되,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0
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00억 원을 김AA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② 그 무렵 오CC, 김DD가 위 매매대금 00억 원과 연체 임차료, 공과금 등 정산금 000,000,000원을 김AA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모텔의 관리 및 세무 업무등을 처리해 주던 황FF은 피고의 이 사건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 '2012. 5. 30. 원고의 지시로 김AA 계좌에서 000,000,000원을 현금(00,000,000원)과 수표(00,000,000원)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현금으로 인출된 00,000,000원(이사건 인출금)을 원고가 자녀의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김AA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2009. 11.경부터는 원고가 EE모텔 및 김AA 계좌를 관리하였음을 인정하였는데(을 제7호증), 원고가 김AA의 계좌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황FF이 원고 모르게 김AA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2. 5. 30. 황FF을 통해 김AA 계좌에서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김II으로부터 위 인출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인출금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