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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37304

수수료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274,529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7.부터 2015. 7.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판매보험금융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6. 1.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속 보험대리점인 C센터의 센터장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왔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 및 이에 부속한 부속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센터장 위촉계약서 제2조(의무) 피고는 보험관계법규 및 원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피고는 센터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별도계약 및 부속약정) 원고는 필요한 경우 추가 위탁업무에 따라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가 지원에 대한 부속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6. 1.로부터 1년으로 한다

본 계약은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제6조(계약해지)

1. 원고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에게 해지사유와 해지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와 제2홍의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위한 별도의 서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피고 본인이 계약해지를 희망하여 이를 승인한 경우 ② 피고가 보험관계 법규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③ 피고가 본 계약 위반사항을 통지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단, 시정이 불가능한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시정 통지가 필요 없음) ④ 피고가 야기한 영업관련사고, 민원, 분쟁, 기타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에게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