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4 2020고단2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1:39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 본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피고인은 약 11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물적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