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08. 6.경 소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서울 구로구 C 철도용지 176㎡ 중 15㎡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판매점’, 사용수익기간을 2008. 6. 25.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사용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그 이전에도 사용허가를 받은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1. 1.경 다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위 철도용지 중 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휴게음식점 및 판매점’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사용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1. 1. 20.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목적이나 매각, 다른 사용허가 등 재산관리상 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할 경우,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한 후 인도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경량철골조 단층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잡화 판매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피고는 1998. 8.경부터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점포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4. 2.경 관할관서인 구로구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 이 사건 시설물 존치기간을 2014. 2. 20.에서 2016. 2. 20.까지로 연장받았다.
(3)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월 매출액의 20% 원 ㆍ 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을 이와 같이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매월 400만 원씩을 차임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중 이의하지 않았으며, 적어도 월 차임을 400만 원으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이라는 데에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