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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3노361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매를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경매방해죄는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고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