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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마산세관 | 마산세관-조심-2011-65 | 심판청구 | 2012-04-23

사건번호

마산세관-조심-2011-65

제목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2-04-23

결정유형

처분청

마산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1.3.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6.1. 및 2010.4.1. 수입신고번호 *****-09-******U호 외 1건으로 이태리 소재의 ○○ S.P.A(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All Terrain Crane (Model MG 90.4,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분류는 ‘기타의 크레인'이 분류되는 HSK 8426.41-0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자는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는 방위사업청으로 기재하여 「관세법」제92조 제2호의 규정(이하 “관세감면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이 ‘신축붐식의 기중기차'에 해당하여 HSK 8705.10-1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된다는 △△세관장의 품목분류의견(심사총괄과-64호, 2010.9.15.) 및 본 건 관세감면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세청 유권해석(통관기획과-5808, 2010.7.14.)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1.3.28.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읜,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방위사업청이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전비품인 쟁점물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또는 수출자와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협의하기가 곤란하여 청구법인을 수행대행업체로 위탁한 것인바, 청구법인과 방위사업청간에 체결된 수입대행계약에 의하면,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인도하되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DDU 조건의 위탁수입계약으로, DDU 조건의 특성상 방위사업청이 직접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나, 방위사업청의 요청에 따라 수입대행업체인 청구법인이 대신 수입통관절차를 밝은 사실이 방위사업청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즉, 쟁점물품에 대한 공급계약서에 최종수요자가 대한민국 공군으로, 수입자가 방위사업청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위탁을 받아 수입하여 대한민국 공군에 공급한 수입대행자로서, 수입통관시에도 방위사업청에서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위탁수입 대행업체로서 전비품인 쟁점물품의 통관협조를 의뢰한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으며, 수입신고시에도 청구법인을 수입자로, 방위사업청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설사 쟁점물품이 감면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한편,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방위사업청의 선급금을 받아 외국의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방위사업청과의 입찰가격이 EUR ○○○이며, 관세(8%) 및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되는 조건하의 관련 비용을 포함하면 총 EUR ○○○로서, 청구법인은 약 9%의 수수료를 받고 수입대행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만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물품이었다면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다. (2) 본 건 감면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이다 쟁점물품은 방위사업청 공문 “90 Ton Crane 전비품 확인 및 통관협조요청”(국제장비계약팀-1665, 2010.3.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위사업청이 청구법인에게 위탁수입을 대행한 물품임이 확인되고, 이 공문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로 볼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방위사업청간에 체결한 공급계약 제15조에 “수입자는 방위사업청, 수하인은 한국 국군수송사령부 또는 공군 60수송전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선적서류 일체를 수입신고 이전에 방위사업청으로 인도된 사실 및 수입신고시에도 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으로 신고하는 등 일련의 수입통관과정을 볼 때,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에 해당된다. 본 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국세청에서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정부에서 직접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간세 1265-1201, 1981.9.30)한 바 있다. (3) 쟁점물품은 HSK 8426.41-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전투기 등이 사고로 활주로 등에 불시착 했을 때 구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상부 조종실에서 기계를 조작하여 크레인의 주기능인 기중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행기능도 수행할 수 있으며, 도로주행 등 장거리 이동시에는 하부조종실에서 조작하여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군비품의 특성상 전시하에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상부에서 주행에 필요한 모든 조작을 할 수 있게 특별히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고, 주기능인 기중기를 사용하여 물건을 기중한 후 보조기능을 사용하여 물건을 목적지까지 이송하는 것인바, 제8426호 해설서에서 “8426호에 해당하는 크레인은 일반적으로 짐을 적재하고 이동하지 못하며, 이동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이동은 제한적이고 주기능인 리프팅에 대하여 보조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기능인 기중기의 기능에 보조적인 주행기능을 가진 복합기계인 쟁점물품을 HSK 8426.41-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1호의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 개설, 대금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처분·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 관련 공급계약서에 청구법인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L/C, B/L, Invoice, 적하보험 수익자 등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FOB EUR 656,175)과 방위사업청과 계약금액(DDU EUR 880,000)의 차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액경정 처분을 한 것이다. 즉, 쟁점물품 공급계약은 청구법인이 국방조달에 따른 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을 받아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방위사업청에게 판매하는 국외조달물품 구매계약으로써, 청구법인이 구매계약·신용장 개설·수입통관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 매수인이 지정하는 수요기관 지정장소까지 쟁점물품을 직접 인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쟁점물품은 수입위탁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는 물품이고,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방위사업청은 형식상의 신고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일, 본 건의 수입을 대행한 것이라면, 청구법인과 방위사업청간의 계약내용과 해외수출자와 계약내용이 계약금액, 가격조건, 대금결제 수단 및 방법 등이 동일해야 하나, 이들의 조건이 서로 상이하고,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과 영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탁수입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본 건 인도조건이 인코텀스 2000에 따른 DDU 조건이므로 수입통관의무 및 관세 등 제세의 납부의무가 방위사업청이 되어야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코텀스는 매매계약과 관련된 조건이지 소유권 이전이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아니며, 이 주장대로라면 DDP 조건일 경우에는 해외수출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모순이 있다. (2) 본 건 감면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제9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용품 면세는 “정부가 직접 군수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정부와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비추어 이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물품은 방위사업청과 청구법인간의 공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계약에 의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으로 신고한 근거내용인 방위사업청 공문인 “90 Ton Crane 전비품 확임 및 통관 협조요청”을 당해 수입기관인 방위사업청이 확인한 서류라고 주장하나, 동 공문을 관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확인한 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수입신고시 제출한 선적서류, L/C 개설 등 모든 무역관련 서류는 방위사업청이 아닌 청구법인이 주체이며, 물품 구매계약서의 매도인을 청구법인, 매수인을 방위사업청으로 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단순 납품계약으로서, 동 계약서 어디에도 수입 위탁대행이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물품은 HSK 8705.10-1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상부 조종석에서 조작하여 물건을 기중한 후 주행하여 조작장 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상부 조종석에도 주행에 필요한 주행 페달, 브레이크 페달, 아웃트리거 작동, 엔진 시동 및 멈춤, 기어박스 조종, 전륜 및 후륜 타이어 스티어링 각도 조종, 주차 브레이크 작동 및 해제 등 물건을 기중하고 주행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할 수 있으며, 도로주행 등 장거리 이동시에는 하부 조종석에서 조작하여 운행하는 기중기차로서, 그 최고 속도가 70 Km/h에 해당하여 단순한 크레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기중기에 해당하는 HSK 8705.1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1)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 (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청구법인이 2008.9.22. 및 2009.9.8. 방위사업청과 쟁점물품에 대한 공급계약(계약번호 KFX-DAPA-*********, KFX-DAPA-*********)을 체결하고 2009.6.1. 및 2010.4.1. 수입신고번호 *****-09-******U호 외 1건으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수입자를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으로 기재하고 관세감면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2009.6.11. 사천공군비행장에, 2010.4.10. 김해공군비행장에 공급한 사실이 제출된 공급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및 공급내역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공급계약에 의하면, 계약자 및 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 계약조건은 DDU 김해, 제조자 및 원산지는 MARCHETTI AUTOGRU S.P.A, ITALY, 인도조건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표기되어 있고, 동 계약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매도인은 청구법인, 매수인은 방위사업청, 최종수요자는 대한민국 공군”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제15조(운송포장의 표기)에서 “수입자는 방위사업청, 수하인은 한국 국군 수송사령부 또는 공군 60 수송전대”라고 표기되어 있고, 제20조(지체상금)에서 “매도인이 정해진 일정대로 물품인도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매수인이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신고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할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2009.6.1. 및 2010.3.29. 처분청에 '90톤 크레인 전비품 관련 수입대행업체 통보'(2009년) 및 '90톤 크레인 전비품 확인 및 통관협조 의뢰'(2010년) 공문을 발송(국제장비계약팀-2763, 1665)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내용을 보면, 쟁점물품은 위 계약번호와 관련된 물품으로, 방위사업청에서 군수품 관리법 제3조(군수품의 구분),「관세법」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2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범위)에 따라 수입하는 전비품임을 확인한다는 것과,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 위탁 수입대행업체로서, 납세의무자는 방위사업청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공급과정을 보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건으로 공급가격을 책정하고 입찰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낙찰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2008.10.24., 2009.9.8.)한 후, 수출자와 구매계약을 체결(2008.11.4., 2009.9.15.)하였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계약선수금을 지급받았으며(2008.12.18., 2009.11.27.), 국민은행 영등포2가 지점에서 신용장을 개설(2009.3.10., 2010.1.13.)하고, 쟁점물품이 이태리에서 선적(2009.4.6., 2010.1.31.)되어 국내에 도착(2009.5.29., 2010.4.2.)하였으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2009.6.1., 2010.4.1. 압항전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2010.4.10. 김해공군비행장에 쟁점물품을 공급하고 나서 2010.4.30. 방위사업청 앞으로 품목(항목)을 방위청대행수수료로 하고 공급가액 ×××,×××,×××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확인된다. (사) 한편, 본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보이는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수입자 : 무역업자, 납세의무자 : 국군부대)', 동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국세청에서 유권해석(간세 1265-1201, 1981.9.30.)한 바 있다. (아) 처분청은 쟁점물품 관련 공급계약서에 청구법인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L/C, B/L, Invoice, 적하보험 수익자 등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방위사업청과 계약금의 차액이 청구법인에게 볼 때, 이 건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방위사업청은 형식상의 신고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액경정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방위사업청에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비품인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업체임이 분명하므로 설사 쟁점물품이 감면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입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 등 명목적인 해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DDU김해 조건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공급가격을 책정하여 방위사업청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쟁점물품 공급업체로 낙찰받은 후 계약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계약선수금을 받아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한 점, 방위사업청에서 처분청에 보낸 통관협조 공문에서도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의 수입대행업체, 방위사업청이 납세의무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을 수입자, 방위사업청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공급한 후 방위사업청 앞으로 공급가격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수입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급가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국세청에서도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동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를 무역업자로, 납세의무자를 국군부대로 수입신고한 경우, 동 물품을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간세 1265-1201, 1981.9.30.)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방위사업청에 판매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방위사업청의 수입대행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방위사업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본 건 관세감면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는 쟁점(1) 및 쟁점(2)을 인용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하 심리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