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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5노1449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반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준강간 범행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 앞에 서 있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하의는 팬티만 입은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남편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준강간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가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당하기 전에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그 전에 작은 멍이 있던 팔뚝 부분을 피고인이 계속 때리는 바람에 멍이 퍼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멍과 상처가 크게 나타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상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준강제추행, 상해 및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남편과의 관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 위 각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및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