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843 | 법인 | 1999-07-16
법인46012-2843 (1999.07.16)
법인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1.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