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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노1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E와 D는 오히려 손해를 보았고 이 사건 회사만 이익을 얻은 점, ‘KAWR-950 블루투스 이어셋’ 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납품하기 위하여 적합인증이 필요한데 이 사건 회사가 적합인증을 취득한 업체였으므로, E와 D는 이 사건 회사를 이용하여 이를 납품받은 것인 점, E와 D는 서로 직접 거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거래의 중간단계에 끼워 넣었고 이 사건 회사는 이용당한 것일 뿐인 점, 이처럼 일정한 물품을 납품받아 타 업체에 납품하게 되는 형태의 거래에서는 사전에 주문물량과 납품물량을 정한 다음 먼저 납품받는 물품에 대한 발주 계약서와 발주서를 작성하여 수수한 후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발주 계약서와 발주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점, E의 대표이사였던 F은 피고인이 위 거래가 허위의 가장거래인 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3 및 5~8 기재 세금계산서 7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거나 발급할 당시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믿었던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1,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면소 부분 관련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상의 각 거래는 ‘이 사건 회사 D E 이 사건 회사’로 이어지는 순환구조에 따라 이루어진 허위거래로 위와 같은 허위거래의 구조 상 그 중 하나의 거래인 위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거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