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2 2016고단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장 흥 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5.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 23:01 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 리 죽림 휴먼 시아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 도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도로 교통법위반 등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