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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농협 하나로마트 쪽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옆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39세)와 피해자 K(37세)에게 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F, H, I, K, L, J, M),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