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고정2468 (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01: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피해자 D(56 세) 이 E 그랜저 차를 허락 없이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부터 뒤 문짝 부분까지 일직선으로 긁어 수리비 88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차량 손괴부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