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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0회 있고, 특히 2010년경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사이에서만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9~11행 중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주점‘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위 주점의 종업원 G(28세, 남)으로부터 골든불루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당심에서의 검사의 공소장 정정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L(44세) 운영의 ’F주점‘에 들어가 위 주점의 종업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골든블루 양주 1병과 안주 등”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