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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3918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친자매인 원고들은 부천시 D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불교용품사를 운영하던 부친인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28억 9,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위 불교용품사의 고객이었던 피고에게 매도대금의 보관 및 관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위 매도대금으로 원고들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면서 매도대금을 관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매도대금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7. 1.경 잔여 매도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은 총 28억 9,000만 원임을 상호 확인한다.

2. 위 매매대금 28억 9,000만 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하여 지출하였음을 확인하고, 현재 피고가 보관하고 남은 4억 원과 L건물 계약해제에 따른 1,800만 원은 원고 A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7. 1. 17.까지 2억 원, 2017. 2. 15.까지 2억 원, 2017. 3. 15.까지 1,8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3.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4억 1,800만 원을 반환받음으로써 향후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4. 피고도 원고들에게 향후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민형사상 이의를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고 아무런 효력도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5. 피고는 향후 원고들에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취하지 아니하며 M불교용품점 및 원고들의 거주지를 관찰, 감시하여서도 아니 된다.

N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6. 피고가 원고들에게 4억 1,800만 원 전부를 기한 내에 송금하지 아니할 경우 또한 피고 또는 N이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