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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80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7. 6. 1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3%씩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