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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3594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들에게 각 34,533,3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의 남편이다.

나. 원고 B은 2009. 6. 15.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이자 각 연 30%, 변제기 2010. 6. 1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제1 대여’ 또는 ‘제1 차용’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C 소유 경북 영양군 F 전 3,516㎡(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음과 아울러 피고 D로부터 제1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받았다.

다. G, H, 원고 B(이하 ‘G 등’이라 한다)은 2013. 6. 28.부터 2013. 7. 31.까지 피고 C에게 별지2 변제충당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00원을 이자 연 40%, 변제기 2014. 7. 31.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대여원리금을 대여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제2 대여’ 또는 ‘제2 차용’이라 한다), 피고 D로부터 제2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받았는데, 제2 대여금의 자금 출처는 원고 A의 계좌이다. 라.

피고 C은 2015. 1. 2. 원고 B에게 제2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00,000,000원(이하 ‘제1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5. 4. 20. H, 원고 B, A(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에 제2 차용금과 관련하여 ‘일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금’ 60,000,000원은 ‘원금’ 50,000,000원 및 ‘이자’ 10,000,000원을 의미한다. 60,000,000원은 2015. 5. 30.까지, 원금 50,000,000원은 2015. 6. 30.까지, 이자 60,000,000원은 2016. 8. 30.까지, 이자 60,000,000원은 2016. 10. 30.까지 각 지급하되, 지체 시에는 월 3%의 연체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바. 피고 C은 2015. 8. 3. 원고 A에 제2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75,000,000원 이하 ‘제2 지급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