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피해자 환부)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그에 해당하는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절도 또는 준강도 범행으로 11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9차례는 실형의 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종전의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불과 2개월 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절취액도 합계 1,283만 원 가량에 달하는 작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3년 ~ 4년 8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