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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4 2017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2 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1. 5. 05:15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 8로 산운 마을 부영 사랑으로 706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1 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