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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27 2018가단5603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서산시 AB 답 19,249.3㎡를,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AD에 대한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산시 AB 답 19,249.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 K이 1411.3/19249.3 지분, 나머지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그리고 AE 외 4인이 각 991/19249.3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서산시 AC 답 20,741.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M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가 1982/20741.4 지분, 나머지 원고들이 991/20741.4 지분의 각 비율로 AF 등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3.경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었는데, 원고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경작금지가처분 사건(이 법원 2018카합45)에서 2018. 7. 12.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경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있었다. 라.

이 사건 제1, 2토지의 2016. 1. 1.부터 2019. 4. 30.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별지 감정결과 기재와 같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그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