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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31999

보험계약존재확인등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하여 2013. 5. 24. 설립된 회사로서 2015. 10. 15.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9. 5. 19. 설립된 회사로서 2019. 9. 11. 원고에게 흡수 합병되었다.

2) 보험업 법상 보험회사 지위에 있는 피고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라는 보험 대리점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들과 사이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수령하여 왔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 납입 1) 원고는 2013. 9. 26. E 소속 보험 설계사 F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당시 원고의 대표자로서 사내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G,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 가입금액 83,500,000원( 보험기간 중 사망 시 지급), 월 보험료 5,001,650원, 납입 기한 90세까지 인 별지 목록 제 3, 4 항 기재 보험계약 2건을 각각 체결하였다.

2) D은 2013. 9. 30. E 소속 보험설계사이 자 세무 사인 H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당시 D 대표자로서 사내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I, 수익자를 D으로 하는 보험 가입금액 132,000,000원( 보험기간 중 사망 시 지급), 월 보험료 10,032,000원, 납입 기한 90세까지 인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보험계약 2건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D이 가입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4건을 포괄하여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 일정에 따라, 원고는 2013. 9. 분부터 2015. 1. 분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고에게 보험료로 합계 170,056,100원을 납입하다 2015. 2. 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D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보험료로 합계 341,088,000원을 납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