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9.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한...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9. 2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3,452,13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원고 A의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A의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부동산 매매대금) ① 매매대금 3,452,13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150,000,000원, 잔금 3,302,130,000원) ② 매매대금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
계약금 및 중도금: 계약체결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일 잔금: 개발행위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단 쌍방 합의하여 3개월 연장가능) 제2조(계약조건) ① 매도자와 매수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어떠한 이유에서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만약 위약 시에는 총 매매대금의 20%와 인허가 관련 모든 비용 전체를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급키로 한다.
⑤ 본 계약은 유효기간을 24개월로 하고 기한 내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허가 불가시 이를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인허가시 도시구역변경이나 도시개발사업에 원초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계약금 및 중도금은 매수인에게 반환을 한다.
나. 원고 B은 2017. 8. 22.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7,373,8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원고 B의 매매계약’이라 하고, 원고 A의 매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B의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부동산 매매대금) ① 매매대금 7,373,8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300,000,000원, 잔금 7,073,800,000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