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522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3,8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7. 12. 2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2019. 4. 30.부터는 월 65만 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기간 2018. 1. 20.~2020. 1. 19.로 정하여 임대 피고 회사 2018. 1. 2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면서도(그 직원인 피고 E 입주) 2018. 9. 19. 기준 7개월분 차임 합계 38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회사에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2018. 10. 23.) - 위 임대차계약 종료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회사는 연체 차임 385만 원 및 2018. 9.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각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