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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5: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3길 87 중평 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학 여울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건영 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C( 남, 7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양측 슬관절 부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