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하집1991(2),231]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의 의미
나. 일용직 여자청소원의 노동과 정식 직원인 남자방호원의 노동이 위 법조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2항 이 동일가치노동의 징표로 들고 있는 요소 중 "기술"은 자격증,학위,습득된 경험에 의한 능력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작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강도를 "책임"은 직업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그리고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의지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열,물리적 위험, 고립, 추위 등의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나. 임시일용직인 여자청소원의 노동과 정식직원인 남자방호원의 노동이 그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내용,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고 학교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105,200원 및 이에 대한 1990.6.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가 1970.3.27.부터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명 생략)대학교의 일용직 청소원으로 일해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9.4.1.부터 1990.5.30.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 총액은 인건비 및 수당 등 합계 금 3,137,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제6조의2 제1항 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법인의 일용직 청소원으로서 하고 있는 노동은 피고법인의 정식직원의로서 청소일을 하는 남자방호원들이 하는 노동과 동일가치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경력의 정식직원인 남자 방호원보다 휠씬 낮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같은 경력의 정식직원인 남자방호원이 위 같은 기간동안 지급받았을 월 급여 합계 금 9,242,800원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위 급여총액의 차액 금 6,10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노동가치는 피고법인의 정식직원인 남자방호원의 노동가치와는 다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 법인의 일용직 청소원인 원고의 노동과 정식직원인 남자간호원의 노동이 위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해당하는가에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갑 제1,7,8,9,10호증, 을 제1,2,4,5,6,의 각 기재 (다만 갑 제7,10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김기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의 종전 직원인사규정 제3조에서는 직원을 행정적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용원직으로 구분하여 행정직, 전문직 기술직을 직원 기능직, 용원직을 용원으로 칭하고 있었으나 1990.3.1.부터 개정시행된 피고 법인의 현행 직원 인사규정 제3조에서는 직원을 행정직, 전문직 기능직 별정직으로 구분하여 종전의 용원직을 기능직으로 통합하고 위 규정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별표3에서는 종전의 용원직에 해당하는 기능직의 직급을 방호 및 경비로 세분하여 동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방호원으로 칭하고 있는 사실, 피고 법인의 방호원은 위 인사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용하며, 인사규정상의 임면, 승진, 전보, 보수, 징계 등의 제반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실, 위 방호원 중 방호직 업무는 건물 및 시설 등의 관리업무로서 그들이 배치된 건물 및 시설의 방화, 방범, 외부인 출입의 감시와 통제, 일직, 숙직 및 시설유지등이고 경비직 방호원의 업무는 수위실 근무 및 학교외 곽순찰 등으로서 모두 주.야간을 불구하고 방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특히 피고 법인의 방화관리규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학교의 각 관의 실화기부책임자는 관소속 용원 중에서 관방화담당책임자가 지명한 자로 하며 퇴근시간부터 다음 출근시간까지의 방화관리자의 책임 및 임무의 대행은 일.숙직원이 행하며 각 관의 화기책임은 각 관의 일.숙직용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방호직 방호원은 그들이 배치된 건물 및 시설의 청소업무 특히 외부의 장애물철거, 낙엽, 눈 치우기, 쓰레기소각, 시위 후의 청소 등 주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옥외청소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나 청소업무가 그들의 고유업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청소업무만을 전담하는 방호원도 없는 사실, 위와 같이 청소업무가 방호원의 본래의 업무고 아니고 또한 기존의 방호원만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도서관, 기숙사, 수영장, 천문대 등이 있기 때문에 피고 법인에서는 남녀일용직 청소원을 고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바, 남자일용직 청소원을 주로 여자들에게 부적합한 옥외청소, 세차, 야간경비, 도서관, 수영장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반면 여자 일용직청소원은 모두 옥내청소 업무에 종사(옥외청소만을 전담하거나 주로 하는 여자일용청소원은 없다)하는바, 위와같이 여자 일용직 청소원의 업무는 건물내의 청소에 국한되는 것이고 또한 그 청소담당구역이 미리 정하여져 있으므로 실제의 업무처리시간이 그다지 길게 걸리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 법인에서는 여자 일용직 청소원들에게 오후시간을 가사 또는 다른일에 종사하도록 권고까지 하고 있는 사실, 위 여자 일용직 청소원은 피고 법인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임시직이므로 피고 법인의 직원인사규정상의 임면, 승진, 전보, 보수, 징계 등의 제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특별한 임용절차를 거침이 없이 결원이 생기는 경우 (학교명 생략)대학교 총무처 관리과에서 학교주변의 가정주부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형태로 고용하고 있고 같은 임시직인 남자 일용직 청소원이 여자 일용직 청소원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 원고도 1970.3.27. 피고법인으로부터 앞서 본 일용직 청소원으로 고용되어 매일 오전7:30 내지 8:00경 출근하여 오후 5:00 내지 5:30경 퇴근하면서 옥내 청소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현재의 담당청소구역은 학교실내체육관으로서 학생들이 실내체육관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1회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청소를 1일 2회정도 실시하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4,6호증의 2,7,10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무릇 위 남녀고용평등법이 동일가치노동의 징표로 들고 있는 요소 중"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에 의한 능력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강도를 "책임"은 직업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 범위, 복잡성, 그리고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의지하는 정도를,"작업조건"이란 소음, 열, 물리적 위험, 고립, 추위 등의 물리적 환경을 각 의미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일용직 청소원인 원고의 노동과 정식직원인 남자방호원의 노동은 그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내용,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위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해당된다로 볼수 없다 할 것이다(원고주장과 같이 남자방호원들이 일 .숙직을 하는 경우 별도의 수당을 받거나 시위 후의 청소 등에 동원되는 경우 특별수당을 받는다는 사실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법인의 정식직원인 남자방호원 중에서 청소업무만을 담당하는 방호원이 있고 그들의 노동가치가 일용직 청소원인 원고의 노동가치와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