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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302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8.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을 포함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100%)를 C가 양수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주식의 양도) 원고는 C에게 피고가 발행한 주식 전부(주권의 발행 여부 및 주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고가 발행한 주식 전부, 이하 ‘양도대상주식’이라고 함)를 양도한다.

제3조(양도대금) ① C가 원고로부터 양도대상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주식양도대금의 총액은 25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① 원고는 2014. 5. 26.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250,00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175,000,000원 중 이미 지급된 계약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5,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C는 나머지 주식양도대금 75,000,000원(= 250,000,000원 × 0.3)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함께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대금 100,000,000원 등 합계금 175,000,000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그 즉시 피고의 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한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위 175,000,000원을 피고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입금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우발채무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원은 입금 후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원고와 C의 합의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추가발견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① C는 별첨 채무내역 이외의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원고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