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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가단5011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남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중 각 4,958/3,190 지분을 원고별로 각 6,000만 원(평당 4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받았다.

2008. 2. 25. 원고들, 피고, D이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여 D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 A은 2008. 3. 31.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총 2,560만 원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계좌, 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4,9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여 총 7,46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 B는 2008. 2. 5.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6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총 90,6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계좌에 송금하였고,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7,15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여 총 127,75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958/3,190 지분에 관하여 2008. 2.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과 그 지분을 특정하여 매매하기로 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원고들의 연령, 사회적 경험, 매매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