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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15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1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신축공사장 2층에서, 피해자 E(62세)과 업무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에게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및 우측 견관절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