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 | 부가 | 2006-03-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 (2006.03.03)
요 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를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해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