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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2 2016고단48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벌목 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0. 11. 29. 공소장에는 “2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경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경북 예천군 F 임야 63,868㎡ 지상에 있는 낙엽송 등 입목을 계약금 500,000원, 잔 금 4,500,000원 총 5,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임야의 입목 중 일부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수령에 미치지 못하여 벌채를 하지 못하던 중 2015. 1. 22. 경과 같은 해

2. 9. 경, 그리고 같은 해

4. 9. 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측으로부터 ‘ 본건 매매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1,000,000원의 위약금을 배상하고 본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 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 임야의 입목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매도 인인 피해자의 위약 시 피해 자가 관련 손해를 모두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목 매매 계약서를 피해자 몰래 새로 작성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11. 경 제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활자로 되어 있는 ‘ 임 야 입목 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야 소재 항목에 ‘ 경북 예천군 G 63,868㎡’, 1 항 중 임목 총대금 항목에 ‘ 오백만원, 500만원’, 계약금 항목에 ‘ 오십만원, 50만원’, 잔 금 기일 항목에 ‘2010 년 11월 29일’ 이라고 기재하고, 5 항 중 ‘ 본 계약 위 약시 ( 을) 은 계약을 포기하고 ( 갑) 이 위 약시 계약금의 2 배로 배상 키로 한다’ 라는 활자 옆에 ‘( 단, 사업자 사업 손실도 배상함)’ 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