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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56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자의 진술, 진료기록 부의 기재, 소견서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관절염 기왕력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이 총 2회에 걸쳐 신장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점 역시 16 차례에 걸친 다른 범행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공소 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관절염 기왕력 미 고지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2003. 8. 29. 경부터 보험계약 체결 일인 2005. 3. 4. 경까지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 상 연골판 파열, 우측 주관절 활막염 및 연골 손상, 좌 슬관절 연골 연화증, 좌측 슬관절 슬 내장증, 퇴행성 관절염, 다발성 미세 골절, 활액막 전제수술, 변 연 절제술 등의 병명으로 진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거나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처 H의 진술에 의하면 보험 가입 이전에 갑상선 문제 이외에 연골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 ③ 간호기록 지에 피고인이 5~6 년 전부터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E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2007. 7. 19. 이전까지 치료 받은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되지 않은 기간 임 )에 대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단지 피고인이 관절 등에 통증이 있고 통증에 관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