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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293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양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7.경 양산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임가공업체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을 임가공해서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매월 15일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를 무리하게 확장 이전하면서 회사 재정이 적자였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부터 2014. 3. 6.까지 합계 21,538,165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직원 J에게 “임가공 작업을 해주면 작업비는 월말 마감 후, 확정된 임가공비에 대하여 익월 15일 전까지 온라인 송금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

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부터

2. 15.까지 합계 1,179,750원 상당의 임가공작업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자동차 부품을 임가공해서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매월 15일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

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4. 3. 9.까지 합계 4,452,45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