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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2고합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 암 교 앞 삼거리를 광천동 쪽에서 운 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42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도장 등 수리 비가 342,29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