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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037

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9.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원룸 앞 골목길에서 평소 피해자 B(32세)이 키우는 개의 짖는 문제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골목길에서 고함을 지르는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에 열쇠를 꽂는 순간 피해자가 ‘언제 이사를 갈꺼냐’라며 현관문에 꽂아놓은 피고인의 열쇠를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열쇠가 그 옆에 주차해 놓은 화물차량의 짐칸에 떨어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수회 차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우측), 우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시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