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30 2017고정3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0:30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에서, 전 목사 퇴직금 문제로 위 교회 교인들 끼리
싸움을 하는 도중 피고인이 예배당 출입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배당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59세) 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 점퍼 앞쪽을 잡고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8 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5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 진술
1. D, F, N,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