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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5 2017고단110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의 수익금을 현금화하여 세금 탈세를 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인출한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C )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하루 80만 원에서 24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고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주기로 한 사실이 있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12. 5. 10: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E 검사이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송금하면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서울 중앙 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위 돈을 보관하였다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4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3:56 경 의정부시 태평로 104 소재 우리은행 중앙 지점에서 현금 800만 원, 1,000만 원권 수표 1매로 합계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이 중 현금 800만 원을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일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