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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9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3. 6. 26. 15:2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계속하여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위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지원 요청을 하자 위 J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위 J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3. 6. 26. 15:2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일행인 A과 다툼을 벌이던 중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J과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K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움켜쥐고 위 K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오른손으로 위 K의 목덜미를 잡고 가게 안으로 약 3m 정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뇌병변 4급 장애인인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