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3. 6. 26. 15:2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계속하여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위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지원 요청을 하자 위 J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위 J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3. 6. 26. 15:2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일행인 A과 다툼을 벌이던 중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J과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K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움켜쥐고 위 K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오른손으로 위 K의 목덜미를 잡고 가게 안으로 약 3m 정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뇌병변 4급 장애인인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