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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3 2016가합744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16.76㎡ 중 별지 도면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1995. 7. 27. 이래 D의 소유였는데, 원고들은 2014. 9. 1. D으로부터 2014. 8. 26. 증여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지금까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의 소유 지분은 각 1/2이다). 원고들은 부부이고, 원고 A은 D의 아들이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02호 및 지하 1/2(별지 목록 중 ‘명도할 부분’ 기재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1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당시 소유자였던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은 이래 지금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10. 18.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의 정액급 및 월 조제료의 10% 상당액, 기간 2007. 1. 27.부터 2012. 1. 27.까지 60개월(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D을 대리한 원고 A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4. 9. 1.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 또한 승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인 2012. 1. 27. 이후에도 묵시의 갱신의 방법으로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2016. 1. 27.까지 매년 갱신되어 왔다.

피고는 위 2007. 1. 27.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E약국’을 경영하여 오고 있다.

다.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에는 특약사항이 계약의 내용으로서 첨부되어 있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