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피고인 A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의무를 다하였다.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행위는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비록 위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증거배제결정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전문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