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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207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피고인 A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의무를 다하였다.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행위는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비록 위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증거배제결정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전문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