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정62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중고차 딜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경북 구미시 원평동 소재 LG 유 플러스 구미 역 직 영점에서 당시 교제 중이 던 고소인 B( 여, 20세 )에게 “ 휴대폰이 필요한 데 내 명의로는 4대밖에 개통이 되지 않아 더 이상 내 명의로 개통을 할 수가 없다.

기존에 개통한 휴대폰은 이미 중고로 모두 팔아 버렸다.

그러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통신비와 단말기 대금은 내가 지불해서 너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단 말기 대금과 통신비를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일시ㆍ장소에서 고소인 명의 ‘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2016. 8. 24.까지 청구된 단말기 할부요금 754,820원, 소액 결제 요금 약 160만 원, 액수 미상 통신요금, 위약금 145,000원, 합계 2,816,060원 중 2개월 분 요금 인 189,200원 만 납부하고 나머지 2,626,860원은 고소인이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