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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단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이자가 저렴한 곳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내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 D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송금한 돈을 D으로부터 전달 받은 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D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다음 새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0. D 명의 계좌로 8,8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D으로부터 그 중 2,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의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직접 대출업체에게 돈을 송금한 후 새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D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다음 새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6.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1,1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통장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D 계좌 내역 및 피의자 계좌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