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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10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금융기기, 컴퓨터 서버 등의 제조, 도매,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이씨스는 통신장비 제조, 피고 태건은 간판 및 광고물 제조, 피고 이시스로직은 기계장비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며, 피고 태영통신전설은 통신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센터는 전국 외식업 경영자들에게 제공한 개인용 단말기를 통해 식자재 직거래 쇼핑, 구인구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센터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와 피고 센터의 C 총판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센터는 2014. 12. 22. 피고 센터가 출시한 C에 관하여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총판계약에 의하면 피고 센터 또는 그 제휴사가 원고에게 C를 발주하면 원고가 C를 피고 센터 또는 그 제휴사에게 인도하여 공급하고, 피고 센터 또는 그 제휴사는 거래 시마다 원고와 사전 합의된 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를 포함한제2조(판매방법 및 공급지역) (2) 원고는 C를 피고 센터에게 공급하거나 피고 센터가 지정한 피고 센터의 협력 제휴사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3조(C의 발주, 인도, 검수) (1) 피고 센터와 피고 센터의 협력 제휴사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C의 품명, 수량, 가격, 납품시기, 대금지급조건 등이 명시된 발주서를 원고에게 발행한다.

이때의 발주서는 피고 센터 또는 피고 센터의 제휴사에서 발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피고 센터 또는 피고 센터의 제휴사의 발주서를 토대로 원고는 판매절차에 의거하여 기간 내에 C를 피고 센터 또는 피고 센터의 제휴사에게 인도한다.

(3) 피고 센터 또는 피고 센터의 제휴사는 C를 인수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