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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9 2016가합102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두쿰 마리타임 트랜스포테이션 컴퍼니 에스에이에게 미화 23,010.29달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 을 제1, 2, 3호증(별도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두쿰 마리타임은 유조선 B(이하 ‘원고 선박’이라 한다)을 소유한 파나마 법인이고, 원고 리와 마리타임은 원고 두쿰 마리타임으로부터 원고 선박을 정기용선한 파나마 법인이며, 원고 미쓰이 스미토모, 토키오 마린, 솜포 재팬은 원고 선박에 관한 선체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자들이다.

(2) 피고는 화물선 C(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을 소유한 홍콩 법인이다.

나. 충돌사고의 발생 2012. 11. 17. 10:01경(대한민국 표준시) 여수시 광양항 원유부두 앞 제1항로 해상(북위 34도 51분 38초, 동경 127도 47분 07초)에서 아랍에미리트연방 푸자이라(Fujairah)항으로 항해를 하기 위하여 광양항 원유부두를 이안하여 선회하던 원고 선박의 우현 선수부분과 미국 뉴올리언스항을 출항하여 광양항 원료부두로 입항하기 위하여 광양항 제1항로를 진행하던 피고 선박의 좌현 선수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원고 선박은 1종도선사인 D이 도선지휘하고 있었고, 피고 선박은 1종도선사인 A이 도선지휘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충돌사고 이후의 경과 (1) 원고 선박은 2012. 11. 17.부터 2012. 11. 22.까지 여수항에서 임시수리를 하였고, 2012. 12. 1.부터 2012. 12. 13.까지 싱가포르 케펠 베노이 조선소(Keppel Benoi Shipyard)에서 영구수리를 하였다.

(2) 피고 선박은 2012. 11. 17.부터 2012. 11. 20.까지 광양항에서 임시수리를 하였고, 2012. 11. 22.부터 2012. 12. 4.까지 중국 상해 창싱 조선소 Changx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