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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509359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제2, 제3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동 지하 1, 2층 F호 및 G호(이하 ‘이 사건 상가 F호’ 및 ‘이 사건 상가 G호’ 또는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

)를 2002년경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2008년경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2) 소외 H은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소외 C은 피고의 아버지이다.

H과 C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C은 2008. 5. 6.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상가를 대금 2억 2,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채무 인수로 갈음, 잔금 9,000만 원)에 매수하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치고 잔금은 2008. 8. 2.부터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과 H은 같은 날 원고와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착오로 매매목적물 표시에서 이 사건 상가 F호의 기재를 누락하여,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가 G호를 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동석하여 이에 서명하였고, 원고는 2008. 5. 19. 이 사건 상가 G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C과 H은 이후 원고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상가 F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8. 6. 13. 이 사건 상가 F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C과 피고는 2009. 1.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