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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20 2019가단3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1.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