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1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원만히 용서를 받았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두 달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